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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회복된 소비 여건과 세금 부담 증가

by 미디충 2023. 6. 9.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7월부터 종전의 5%로 환원합니다. 이는 완성차 시장의 회복과 개선된 소비 여건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제 세금 경감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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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황의 호조와 회복된 소비 심리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생산량은 6년 만에 40만 대를 돌파하여 40만 9806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판매된 완성차는 지난해 3월 대비 15.2% 증가한 16만 5851대입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완성차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해 비용 증가를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할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개소세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상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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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된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예를 들어 7월부터 출고가 4200만 원의 그랜저를 구매하는 경우,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로 90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경감제도의 도입으로 그 가운데 54만 원이 줄어듭니다. 결국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 인상분은 36만 원입니다.

 

한편, 발전 연료 개소세에 대해서는 15%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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