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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월 17일 징수 재개, 2달 간 한시 면제 종료

by 미디충 2023. 5. 14.

 

5월 17일부터 다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합니다. 이제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승합차에 대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예전처럼 면제됩니다.

 

남산터널
K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개월 동안 면제하였습니다. 3월 17일부터는 도심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난달 17일부터는 양방향 통행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6월 중에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의 효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남산의 총 3개 터널 중 2호 터널을 제외한 1·3호 터널의 교통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였지만, 현재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승합차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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